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한 사실은 확인이 됐다”며 “좀 더 치밀하게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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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고,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 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갖고 있다는 진술을 잇따라 내놨지만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전언 형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 것”이라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죄를 저지른 동기로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정해지자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며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발한 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서 하나하나 입증해나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시간’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대표도 법원에서 충실히 의사를 밝히시고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하는 바람”이라고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