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넘겼지만…2% 부족한 범행동기

공소장에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검찰 "보강 수사중"
김만배 "천화동인1호 지분 모두 내것" 약정설 극구부인
檢 "그동안 확보한 진술·물적증거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
李 "이제 법원의 시간" vs 檢 "모든 증거 법원에서 입증"
  • 등록 2023-03-22 오후 4:31:44

    수정 2023-03-22 오후 7:40: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범행 동기를 규명할 열쇠인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한 사실은 확인이 됐다”며 “좀 더 치밀하게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고,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 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대표 공소사실엔 이를 넣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갖고 있다는 진술을 잇따라 내놨지만 ‘김만배에게서 들었다’는 전언 형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 것”이라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죄를 저지른 동기로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씨 등 의혹 당사자들이 입을 다문 탓에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확보한 진술증거와 물적증거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정해지자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며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발한 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서 하나하나 입증해나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시간’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대표도 법원에서 충실히 의사를 밝히시고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하는 바람”이라고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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