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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 89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2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 가구로 구성돼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
이어 양대노총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상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크플레이션 등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 계층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미치지 못해 임금 불평등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에 그쳤지만,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안을 먼저 제시한 만큼 경영계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후폭풍도 관건이다. 공익위원들이 표결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노사에 제안한 것이 갈등의 불씨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등과 같은 심의 지연행위는 자제해주시고 신속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사용자 위원들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