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지난 2020년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지병 관리를 위해 퇴원 엿새 만에 재입원했다.
|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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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추가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이날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며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 및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도 당뇨 관련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혈당이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예정됐던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때문에 그간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그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말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것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당시 청와대는 “두 분의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다르게 판단한 데에는 개인 비리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스 실소유주로서 사익을 추구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통치 과정에서 무능으로 발생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범죄의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또 복역 기간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