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체 기업 31%, 유보소득세 '사정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자료 분석
유보소득과세 대상 전체 기업 82만개 중 25만개
"다양한 이해관계 얽힌 만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 등록 2020-10-08 오후 12:29:43

    수정 2020-10-08 오후 12:44:50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3곳이 유보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조특법 제104조의33) 적용 대상 기업은 25만개 이상이었다. 이는 전체 가동법인(82만개) 중 31%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이익 잉여금)을 초과해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적정 유보금을 당기순이익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기업이 배당금 30억원을 지출한 경우 당기순이익 50%인 50억원을 적정 이익 임여금으로 판단, 지급한 배당금을 제외한 20억원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과세 적용대상 기업을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좁혀보면 더 광범위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은 비상장 중소기업 중 절반(49.3%)에 육박하는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유보금은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 채용, 자금 차입을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경제 위기 등을 대비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유보소득에 대한 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안의 적정 유보금 수준의 객관성,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환급 조항이 없는 이상 이중과세 가능성의 상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정상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와 관련,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경우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부 기업들은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광재 의원은 “적용 대상 기업 중 일부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 유보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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