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소방 현장활동 강화 위한 법령 시행
  • 등록 2018-08-06 오후 12:00:00

    수정 2018-08-06 오후 12:00:00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주최로 열린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에서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들로 가득찬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요건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와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무조건 설치해야 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시에는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소방자 전용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서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

이와 함께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도 강화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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