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제공 명시…혜택 길 열어
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이면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보전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보험가입금액·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제휴사 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지급 등 5가지로 특별이익제공을 명시했다.
이 중 보험사들의 요구가 컸던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은 의료법과의 충돌 여지가 남았다. 보험사들은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성장에 돌입한 국내 보험산업에 신성장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비의료기관은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행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
의료법 개정 등 난제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평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진단행위 또는 진단보조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가 의료업계 및 금융당국과 논의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헬스장 쿠폰 제공이나 식단 관리 등 명백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구분되는 것에 한정해 의료법 위반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