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 때 연애, 결혼 여부 물으면 `인권침해`

  • 등록 2016-04-05 오후 3:58:30

    수정 2016-04-05 오후 3:58:3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채용 면접에서 연애와 결혼 등 개인적인 사항을 물을 경우 인권침해인 것으로 인정됐다.

5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결혼과 연애 여부 등 업무능력과 무관한 질문을 펼쳐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 모 부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여성 면접자 A씨는 한 면접위원에게 “결혼은 했느냐”, “연애는 해봤냐”, “지금까지 가장 긴 연애기간은 얼마냐” 등 사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에 면접시험을 위한 인권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 차별사유와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는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차별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또한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공정한 면접 전형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인사담당자의 교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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