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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결혼과 연애 여부 등 업무능력과 무관한 질문을 펼쳐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 모 부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여성 면접자 A씨는 한 면접위원에게 “결혼은 했느냐”, “연애는 해봤냐”, “지금까지 가장 긴 연애기간은 얼마냐” 등 사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 차별사유와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공정한 면접 전형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인사담당자의 교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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