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모씨 등 동양사태 피해자 8명은 이날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4억6900여만원으로 이 중 절반인 2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청구한 것.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투자위험성, 원금 손실 여부와 발행회사 신용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송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당시 녹취 자료가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어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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