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관리인으로 신광수 현 대표가 단독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우리·신한은행 등 대표 채권단과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이 대표 채권단과 협의 과정에서 채권단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단독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채권단은 오는 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채권단이 기업회생최고책임자(CRO·Chief Reconstruction Officer)와 자금관리위원 등을 추천할 지 여부를 논의한 뒤 법원에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웅진 측 인사를 배제한 제3의 관리인과 CRO와 자금관리위원을 채권단 측 추천 인사로 선임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법원이 제3의 관리인 선임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업회생을 위해선 기존 경영진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채권단이 추천한 CRO가 재무담당임원ㆍ자금관리위원 등과 함께 법정관리인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충분히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