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달 초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에서 일정조건을 갖춘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면적 149㎡ 이하) 3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개정법의 적용 시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부작용을 고려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시행일 전 7년 동안 임대사업을 한 사람은 개정된 임대의무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년만 임대사업을 하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시행일 전 3년 동안 임대사업을 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의해 남은 기간 7년이 아닌 새롭게 개정된 5년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규모 요건 완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새로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해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키로 했으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법정, 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