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대사업자, 5년 추가하면 세제지원 받는다

재정부 4월 초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기존 매입임대사업자 경과규정 적용돼 시행
  • 등록 2011-03-15 오후 4:44:46

    수정 2011-03-15 오후 4:44:46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폭 완화된 가운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경과규정이 적용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달 초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에서 일정조건을 갖춘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면적 149㎡ 이하) 3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개정법의 적용 시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부작용을 고려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지원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전의 의무임대기간(예 : 서울 10년) 충족일과 개정된 의무 임대기간(예 : 서울 5년) 충족일 중 빠른날을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시행일 전 7년 동안 임대사업을 한 사람은 개정된 임대의무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년만 임대사업을 하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시행일 전 3년 동안 임대사업을 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의해 남은 기간 7년이 아닌 새롭게 개정된 5년만 충족하면 된다.

종전에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정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롭게 개정된 의무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요건 충족 전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의무 임대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주택규모 요건 완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새로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해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키로 했으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법정, 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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