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물 검열 우려 공감, 헌재 판단 따르겠다"[2024국감]

국정감사 도마 오른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
"'사회질서 문란하게 할 우려' 기준 명확치 않아 위헌"
게임위원장 "게임 검열 우려 공감, 헌재 판단 따를 것"
  • 등록 2024-10-17 오후 2:46:08

    수정 2024-10-17 오후 2:46:08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산업법 상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법에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 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1만750명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법의)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떄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며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그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이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서명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점을 보면 게임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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