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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법에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1만750명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
진 의원은 “(게임산업법의)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떄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며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그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서명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점을 보면 게임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