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규제한다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티메프 재발방지’ 당정협의
공정거래법 개정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 제재
온플법 제정 및 사전지정 빠져…과징금 매출액 8%까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형유통업자 간주해 규율
  • 등록 2024-09-09 오후 4:54:35

    수정 2024-09-09 오후 6:57:34

[이데일리 조용석 강신우 기자] 정부가 별도 플랫폼법 대신 현재 공정거래법을 활용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키로 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규제나 형사처벌 조항 등은 제외한다. 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아가던 윤석열 정부는 최근 티메프 사태 이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먼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경쟁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의 반(反)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검색·동영상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4대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다만 당정은 플랫폼 기업 전반을 규제하는 별도 ‘온라인 플랫폼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규제방식은 플랫폼 업계가 우려하는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은 제외하고 과징금은 상향할 계획이다.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포인트(p) 상향해 8%로 규정한다.

아울러 당정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마트·백화점처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해 규율키로 했다. 대형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부 대금 지급 시기나 프로모션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는 규모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기준 100억원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주요 플랫폼은 모두 규율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비율 등도 모두 공청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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