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세력이 불순한 목적"…'中 응원 여론조작' 檢 수사의뢰

이종배 서울시의원, 4일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아시안게임 中 응원이 90% 차지…여론 조작, 엄벌 필요"
  • 등록 2023-10-04 오후 3:37:27

    수정 2023-10-04 오후 3:37:2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4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에서의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축구 중국응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응원 여론조작 관련 성명 불상의 혐의자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이 열린 지난 1일, 다음에서 진행한 응원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은 2000만건으로 전체(3130만건, 확인 IP 2294만건)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하는 클릭은 9%(200만건)에 불과해 여론 조작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분석에 따르면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 중국에 대한 응원을 대량으로 생성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인 만큼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 세력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매크로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명의 도용이 이뤄졌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현안에서도 여론 조작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드루킹 사건’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바 있다”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국기 문란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혐의자들을 엄벌해 처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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