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TM 금지'에…카드사, 영업 어쩌나

금융당국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내놓자
카드업계, 리볼빙 건전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TM 통한 리볼빙 판매권유 금지에 고객불편 초래 우려
수수료율 산정내역서 제공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
  • 등록 2022-08-25 오후 4:15:33

    수정 2022-08-25 오후 4:15:3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4일 내놓은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에 전화마케팅(TM)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카드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볼빙 이용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TM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TM이 없으면 오히려 연체 수수료를 더 물게 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달 말부터 리볼빙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3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리볼빙 금리 산정 내역도 공개한다. 지금은 계약 체결시 최종 금리만 안내하고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처럼 기준가격과 조정금리 등도 공개한다. 카드론 등 대출성 상품 금리와 비교 안내도 해야 한다. 최소결제비율도 차등화한다. 현재 10%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소비자 특성에 맞춰 상향조정 및 차등화 하도록 했다.

이외에 △리볼빙 설명서 신설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의 규제안이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당국이 리볼빙 규제에 나선 것은 카드사가 영업 마진을 남기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리볼빙을 소비자에게 우선 권유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모든 카드사는 리볼빙 금리(최고 18.4%)를 카드론보다 높게 운영하고 있으며 두 상품 간 금리차는 최대 5.1%포인트에 달한다.

리볼빙 이용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이월잔액은 6조665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6.4%(5835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도 266만1000명에서 273만5000명으로 4.8%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128건) 가운데 68%(87건)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었다.

카드업계는 당국의 이번 규제강화에 대해 “리볼빙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리볼빙 이용자 중 상당수는 저신용자들인데, TM을 중단하면 사전에 결재일을 인지하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늘 것”이라며 “TM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보다 조건을 다르게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볼빙은 현금서비스와 다르게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어 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고지 등 신청절차가 생김에 따른 불편해 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카드사 영업종료시간 이후 등 긴급상황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또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초기 혼란도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선 금리 산정 체계가 오픈되는 것인데, 이는 카드사의 영업 기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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