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볼빙 이용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TM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TM이 없으면 오히려 연체 수수료를 더 물게 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달 말부터 리볼빙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3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리볼빙 금리 산정 내역도 공개한다. 지금은 계약 체결시 최종 금리만 안내하고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처럼 기준가격과 조정금리 등도 공개한다. 카드론 등 대출성 상품 금리와 비교 안내도 해야 한다. 최소결제비율도 차등화한다. 현재 10%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소비자 특성에 맞춰 상향조정 및 차등화 하도록 했다.
이외에 △리볼빙 설명서 신설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의 규제안이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리볼빙 이용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이월잔액은 6조665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6.4%(5835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도 266만1000명에서 273만5000명으로 4.8%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128건) 가운데 68%(87건)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었다.
카드업계는 당국의 이번 규제강화에 대해 “리볼빙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볼빙은 현금서비스와 다르게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어 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고지 등 신청절차가 생김에 따른 불편해 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카드사 영업종료시간 이후 등 긴급상황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또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초기 혼란도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선 금리 산정 체계가 오픈되는 것인데, 이는 카드사의 영업 기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