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문제제기 휴대용 선풍기 모두 인체 안전”

시민단체 계측기 국제표준 기준 못 맞춰
주파수별로 인체안전기준 달라…정밀 측정해야
  • 등록 2022-08-01 오후 3:00:00

    수정 2022-08-01 오후 3:00:00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주 시민단체가 전자파 위험성을 제기한 휴대용 목·손선풍기의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4종류의 목 선풍기를 조사한 결과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 최대 421.2mG의 전자파가 측정돼, 어린이가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4mG의 평균 47, 최대 105배 높았다는 것이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제품 10개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에 나선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제정된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0~300GHz까지 다양한 주파수별 인체영향에 따라 기준값 역시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해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주파수 구분 측정도 불가능하며 안테나 규격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해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단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가 위험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4mG의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국제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제품의 전자파를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그룹 2B로 판단하면서 그 기준을 4mG로 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WHO는 IICNIRP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 등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부과 등을 통해 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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