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벤처 캐피탈 등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 시 결정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투자방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됐다.
SAFE 투자를 활용할 경우 창업자는 사업 초기 투자 유치로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적정 밸류에이션 추정에 대한 부담 완화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에 신보는 선행 투자 실적이 없어도 성장유망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SAFE 투자방식을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투자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국내 SAFE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신보는 주식,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만 투자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6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6월 시행됨으로써 SAFE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보 관계자는 “SAFE 방식의 투자 상품 도입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업과의 이견을 줄이고, 고성장 스타트업에 신속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신보는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창업초기·지방소재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지 않은 유망기업을 집중 발굴해 벤처 투자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