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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하청정비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의 하천 중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행락철 하천·계곡에서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 설치·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소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농작물 경작, 비닐하우스 설치 등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평상이나 그늘막 설치 등도 다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