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1인방송 사업자 사례. 국세청 제공 |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인터넷방송 진행자(BJ),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부동산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최근 새롭게 등장해 호황을 누리는 신종 업종임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 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인기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자를 우선 선정했다.
조사대상자에는 유튜버·BJ, 유튜버 기획사(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정보통신(IT) 관련 15명이 포함됐다. 유명 유튜버 A씨는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해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연예인 B씨는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가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해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다.
프로운동선수 C씨는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하고 소득을 탈루해 세무조사를 받는다. 해외에서 받는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무신고 증여한 해외파 운동선수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 가상현실(VR) 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도 탈루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다. D동물병원은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를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을 누리는 전문직 39명도 탈루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E병원은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 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 고소득사업자 조사실적 추이. 국세청 제공 |
|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신종 호황 업종·분야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문화·스포츠 분야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건수 감소에도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원(약 3.6%) 증가한 결과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고도화와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과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유명 연예인 사례. 국세청 제공 |
|
|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해외파 운동선수 사례. 국세청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