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폐유로 위장해 180억 챙긴 '기름세탁' 일당 검거

벙커C유 2800L·180억원어치 유통
장물죄·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 등록 2019-03-05 오후 1:30:00

    수정 2019-03-05 오후 1:29:43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폐유로 위장해 빼돌린 뒤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기름세탁’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벙커C유와 물을 섞으면 일정 시간 이후에 분리되는 점을 이용해 면세유를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해경은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 이모(43)씨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57)씨 등 25명을 장물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외국항행선박에 폐유수거 선박을 접안했다. 이후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어 폐유처럼 보이도록 해 단속을 피했다. 벙커C유를 물과 혼합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된다는 점을 활용했다. 바닷물을 섞은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이송해 ‘물짜기’로 불리는 분리작업을 한 뒤 판매했다.

불법 면세유를 육상판매 딜러에게 넘길 때는 폐기물 수거차량(탱크로리)을 이용했다. 공급과, 수집, 보관, 운송, 판매 등으로 업무를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유통해 단속을 피했다.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빼돌린 면세유는 전국 섬유공자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팔려나갔다.

유통 규모만 2800만ℓ로 180억원 상당이다. 해경은 ‘기름세탁’ 일당이 해상용 벙커C유를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ℓ당 평균 700원대)의 3분의 1 가격에 유통했다고 설명했다. 해상용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로 황 함유량이 2.9%에 달해 육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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