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 이모(43)씨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57)씨 등 25명을 장물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외국항행선박에 폐유수거 선박을 접안했다. 이후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어 폐유처럼 보이도록 해 단속을 피했다. 벙커C유를 물과 혼합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된다는 점을 활용했다. 바닷물을 섞은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이송해 ‘물짜기’로 불리는 분리작업을 한 뒤 판매했다.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빼돌린 면세유는 전국 섬유공자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팔려나갔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