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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부가 이란 국적 학생의 난민 재신청에 대해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며 “포용력 있는 법의 판단으로 ㄱ군이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중한 꿈을 계속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ㄱ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로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같은 학교 학생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ㄱ군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ㄱ군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ㄱ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시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이 학교 교사들 역시 소송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하는 등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 교육 품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일을 계기로 세계화 시대에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국적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