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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었다 의원들의 질타에 “피의자의 중실화 혐의 적용에 대해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2006년 유엔에서 한국의 긴급체포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민속놀이로써 풍등을 날렸는데 고의의 여부가 있는 중실화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민 청장은 “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저유소 화재의 수사팀을 확대해 지적한 내용들을 수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