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성범죄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라디오와 종합편성채널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향후 유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먼저 iFM(경인방송)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에 대해서는, ‘이윤택 성폭행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당 피해자가 SNS에서 언급한 피해 내용을 출연자가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등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했다.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채널A의 ‘뉴스 TOP10’은 남성 연기자에 대한 미투 폭로 관련 대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SNS 게시글 삭제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 관련 보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심의하여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상파 드라마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욕설과 비속어,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일부 편집하여 재방송한 SBS-TV ‘키스 먼저 할까요?’에 대해서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