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보험시대]①"술 끊고 다이어트 하면 보험료 할인"

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제정
  • 등록 2017-11-01 오후 12:00:00

    수정 2017-11-01 오후 12:10:34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할인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당뇨병 가족력 때문에 당뇨질환자의 합병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김 모씨(36)는 보험계약 이후 당화혈색소를 7.0% 이하로 낮추면 낸 보험료의 10만원을 돌려받는 특약에 가입한 뒤 일주일에 세 번가량 마시던 술을 끊고 식 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나섰다. 여기에 심박수와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포츠형 스마트워치를 사는데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줬다.

실제 한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개발 중인 헬스케어 보험상품의 개요도다. 현재 이와 같은 상품 출시 여부를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해외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목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으며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특별이익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현행 법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정부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강관리하면 혜택 풍성…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 계약자 등의 건강관리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건강지표 달성 시마다 보험료 할인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스마트 워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 달성하면 다음 년도 보험료의 5%를 할인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휴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를 달성할 때마다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보험사들과 관련상품 출시와 관련한 세부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유사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은 기존 상품에도 ‘특약’ 형태로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도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전,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으로 혜택 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활성화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들은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험사는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 관리가 쉬워져 새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당뇨예방 노력을 30년간 지속한 경우 사회적 편익은 비용의 약 2.5배 늘 것으로 추산했다.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은 계약자가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점에서 이전 다른 상품보다 적극적인 형태”라며 “가입자와 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관련 헬스케어 산업 성장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입자 모럴해저드·과당 판매 경쟁 차단

가이드라인에는 상품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기초서류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상품 개발 기준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한정,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보험료 할인 등 편익 제공 기준을 기초서류에 명시해야 하고 걸음 수 측정 앱 개발 회사의 도산, 웨어러블 기기 파손 시 대체할 수 있는 건강관리 노력 측정수단과 대체방법도 기초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신상품 도입 초기 통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최초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보험모집(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부가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이익에 해당해 금지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규제민원포털(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이 접목되는 타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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