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서 수산물 제외"..한수총, 권익위에 건의

수협 "김영란법으로 수산업계 7300억 피해 볼 것"
  • 등록 2015-07-27 오후 5:26:59

    수정 2015-07-27 오후 5:26:5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수협중앙회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이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수산물은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총은 어업인 뿐 아니라, 유통· 관광· 요식업 등 후방산업 관계자, 대학· 연구기관 등 학계도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수산단체다.

한수총이 권익위에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명절 선물용 수산물 소비의 급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협에 따르면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6조7000억 원)의 22%에 달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집중됐다.

또 명절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109품목으로 절반이상(55%)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 측은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할 수 있다”며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액은 최대 7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명절 대표선물 품목인 굴비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간 판매액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굴비의 경우 원료어인 참조기의 가격 급등으로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수총은 건의문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수산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의 예외적용 기준금액 산정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