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1차 변론기일에서 노재우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소 취하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재우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정관이 바뀔 경우 주식 매각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추징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그러나 “노재우씨는 법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노재우씨 측이 이사 수를 변경하는 정관을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주총 소집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