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세계는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인천시가 계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의 이 같은 주장은 인천시가 높은 금액을 제시한 신세계를 배제한 채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넘겼다는 특혜의혹과 맞닿아 있다. 실제 신세계는 지난달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인천시 관계자를 만나 인천터미널 매입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정 부회장이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신세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인천시는 롯데와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실을 신세계에 사전 통보한 뒤 지난달 30일 롯데와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 때까지만 해도 신세계는 구체적인 매매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나중에서야 ‘9500억원까지 생각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버스가 떠난 뒤 손흔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당분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롯데의 대금납부 시한인 3월말까지는 계약을 종료하지 않겠다”며 “다만 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롯데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900억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롯데로부터 받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잔금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계약이 종결된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지법에 매매계약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날 첫번째 심문에 이어 오는 28일 두번째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