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수리한 노동청 잘못" 내부비판
전문가들 "일용직 노후 보장 위해 퇴직연금 재설계해야"
김주영 의원, 쿠팡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 등록 2024-11-25 오후 3:09:12

    수정 2024-11-25 오후 6:46:32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연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내부에선 쿠팡의 취업규정 변경을 수리한 고용부가 이번 분쟁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학계에선 일용직 노동자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김도현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서 “(쿠팡의 퇴직금 체불 건에 대한)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 결론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 조처로 열렸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 감독관은 “1개월 이상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단절이 끝나는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쟁점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리셋’시켜 근로 시작 시점을 다시 설정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4주)만 주 14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15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김 감독관은 수사와 별개로 “노동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수리했다”며 노동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