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가격남용’ 적극 조사”

배민·쿠팡이츠 오늘 상생안 제출키로
“국민 기대 부합하는 안 제출 기대”
“플랫폼, 법 위반사항은 적극 조사”
  • 등록 2024-11-11 오후 2:04:54

    수정 2024-11-11 오후 2:39:0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중개수수료 합의안 마련과 관련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겠다면서도 플랫폼업체가 수수료를 대폭 올린 부분은 위법 여부를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뉴스1)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에서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수수료 평균 6.8%’ ‘배달비 현행 유지’ 등 중재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두 업체가 공정위에 상생안을 제출하면 공익위원이 이를 검토한 이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회의를 소집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와 관련해선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 “(수정 상생안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 남용’ 행위가 있고, 그중의 하나로 ‘가격 남용’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남용의 경우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법을 집행한 적이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 남용 부분은 충분히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남용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는 최혜대우 요구 사건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에서는 최혜대우 요구가 큰 틀에서 위법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 최혜대우의 구체적 요건, 최혜대우 범위 등을 보고,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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