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 피해 기업, 피해 증빙 방식 완화"

28일부터 판매자 페이지 미정산 내역 출력물 인정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 '1.5억→5억' 확대
  • 등록 2024-10-23 오후 12:00:21

    수정 2024-10-23 오후 12:00:2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온라인 플랫폼 ‘알렛츠’로부터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오는 28일부터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 금액을 인정받게 된다.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운 기업의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한 것이다.

또 같은 날부터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운영된 셀러허브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셀러허브 판매자 페이지에 티몬·위메프 등 정산 지연 이커머스 업체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 금액’ 페이지를 캡처해 증빙하면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미정산 피해 기업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청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지원 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 조건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채 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이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 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소진공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 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한 뒤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995건의 신청에 따라 약 2068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약 100여 건의 피해 금액·피해 사실 관련 이의 신청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피해 기업 및 정산 지연 플랫폼과 개별 접촉을 통해 이의 제기 건을 확인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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