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신복위-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사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크게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결국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고 심리적 압박이 완화되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제공해 금융회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채무자-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연체채권 관리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