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법 잘 알면서 왜곡 발언"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불가매수성 침해하는 범행"
"증거 은닉하고 관계자 회유 시도…증거인멸 우려 커"
宋 "전대 자율성 보장해야"… 檢 "정당법 처벌규정 있다"
  • 등록 2023-12-14 오후 4:50:35

    수정 2023-12-14 오후 4:50:3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송 전 대표는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을 통해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돈을 살포했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대규모·조직적 금권선거일 뿐 아니라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돼 관련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종 수혜자이자 책임자인 송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전당 대회는 당내 잔치이고 내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당내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에도 당내 경선 금품 선거를 제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있다”며 “이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인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데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다음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현역의원 약 20명을 포함해 선거 관계인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