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 추가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라도,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해 그 금액만큼을 변제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할 계획이다.
변제기간 단축 방안과 달리 청산가치 미반영 방안의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채무자 구제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경우까지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 특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상향된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남용에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실무(대부분 신청일 기준 2~3일 내 발령)가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 조치, 변제기간 단축 조치 등과 결합해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