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된 아기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인천경찰청 "살인의 고의 있어 보여"
아기 바닥에 떨어트리고 조치 안해
피의자 혐의 아동학대살해로 변경
  • 등록 2023-05-03 오후 2:42:46

    수정 2023-05-03 오후 2:42:4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생후 40일 된 아기를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피의자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B군은 당일 귀가한 아버지가 119에 신고하기까지 3시간가량 방치됐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최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A씨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2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초기 진술에서 지난달 중순께 아기를 씻기다가 욕조에 부딪혔고 큰 상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건 사망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이지만 의사소통이나 아이 양육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일부러 떨어트린 것이 아니다”며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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