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檢 제출 증거 대부분 반박…“패키지여행서 다 친해지진 않아”

김문기 친분성 檢 제출 증거 대부분 반박
이재명 측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 보는 장면 없어”
호주 출장 ‘패키지여행’에 비유…“참석자 다 친해지진 않아”
이날 오후 유동규 증인 출석…“김문기 몰랐다” 두고 공방
  • 등록 2023-03-31 오후 3:02:45

    수정 2023-03-31 오후 3:02:4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재차 혐의 부인했다. 특히 호주 출장을 패키지여행에 비유하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성을 입증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이데일리DB)
이 대표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차 공판에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행원으로 온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갔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더라도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 보는 장면도 없다. 그러면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기일에서 검찰은 2015년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찍은 사진과 영상, 대면보고 서류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호주 출장을 ‘패키지여행’에 비유해 “혹시 패키지여행 다녀와 보신 적이 있냐”면서 “참석자들은 그 기간 모든 활동과 관광지 방문을 함께한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참석자랑 친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키지여행을 갔으니 참석자와 엄청 친했겠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유더라도 심하다. 또 출장을 패키지여행처럼 말하는데, 이건 공무상 목적으로 간 것이다”며 “같이 출장 간 공무원을 패키지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정을 이탈해 소속 공무원과 골프를 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변호인이 성남시장 재직 중 해외 출장 16회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려면 16회 동안 소속 공무원들과 골프를 쳐야 기억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검찰 주장도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교회의 교인 수가 2만명”이라며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다 제적 상태다. 잠깐 가는 교회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개인적 교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재판 첫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은 법정 첫 대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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