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결정된 `이재명 방탄`..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

이재명 기소 당일 '당헌 80조' 미적용 결정
비명계 "졸속 결정, 방탄 정당 고착화" 지적
계파색 옅은 의원도 "과잉충성" 비판
  • 등록 2023-03-23 오후 4:24:02

    수정 2023-03-23 오후 7:29:27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당 내홍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진,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직무정지 조항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서는 △직무정지 미적용 상태에서 정치탄압 심판 △공소장 검토 없이 내린 판단 △윤리심판원 조사 부재 △기소 당일 당무위 소집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당무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다고 전했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당무위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 1항의 처분(직무정지)이 내려진 적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 이미지가 너무 방탄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무위 결정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에 답정 당무위로 대응해서 되겠나’라며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파색이 약한 한 재선 의원마저 “당무위원들 대부분이 당무위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며 “이런 식으로 당무위를 해서는 ‘고마해라’(그만해라) 소리 밖에 더 나오겠나. 한마디로 과잉충성”라고 비판했다.

한편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배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즉각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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