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정부 규제 완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계기"

  • 등록 2022-12-28 오후 5:44:00

    수정 2022-12-28 오후 5:44: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롯데마트 (사진=정병묵 기자)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대형마트는 소매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 흐름을 볼 때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28일 A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온라인 사업은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커머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격인 시장 균형을 맞추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시 소비자 편익이 강화되고,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배송은 ‘면대면’ 서비스인 게 장점인데 소비자들도 휴일 집에 있을 때 배송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휴일에 마트를 열게 되면 마트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측했다. C대형마트 관계자는 “휴일에 마트가 영업을 한다고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문을 닫으면 동네 상권이 죽는다”며 “마트에 납품하는 분들도 대부분 중소 상인인데 농민, 어민분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는 휴일에 납품처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각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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