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철 前 VIK 대표 '사기 등 혐의' 추가 기소

4000여명 속여 약 437억원 편취
무등록 다단계조직 개설한 혐의도 추가
  • 등록 2022-08-19 오후 8:37:01

    수정 2022-08-19 오후 8:37:0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수천억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철(57)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대표에 사기·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2020년 VIK 피해자연합회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전 대표와 관계자 7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VIK펀드 투자자 모집시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000명으로부터 총 437억 4100만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 적용했다.

또 임원진들과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천853억원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도 추가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VIK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무인가로 금융투자업을 해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총 14년6개월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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