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지난 5일 올린 인스타그램. 네티즌들이 이근 대위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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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대규모 피란민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 사망설 등이 온라인상에 나도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씨의 신변엔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씨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며칠째 업로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용병, 기자 등에게도 이뤄지면서 이씨 신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씨 등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 입국한 이씨와 그 일행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치한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ㆍ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