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심의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 3곳 제재 결정 통보

조선·문화일보, 펜앤마이크에 `주의` 등 조치
"사실 취재·확인 없는 단정적 보도" 지적
민주당 "허위 사실로 불리한 이미지 덧씌웠던 언론에 경종"
  • 등록 2021-11-24 오후 3:07:35

    수정 2021-11-24 오후 3:07:3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앤마이크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 신청한 결과, 세 곳 모두 제재 결정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TF 부단장인 황운하 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


문제가 된 조선일보 보도는 성남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 폭력배”라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일방적 주장을 실으며 조직 폭력배와 이 후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전달한 내용이다. 선거보도심의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통보했다.

문화일보는 “이재명 `조폭 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라는 사설을 게재하고 박철민의 근거 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으며, 이 후보에게 “그 전말을 밝히라”며 조폭 연루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이 역시 제재 조치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또 이른바 `박철민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게 전달된 증거라며 일방적 주장을 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무분별하게 전달한 펜앤마이크 보도에 대해서도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을 보도한 것”으로 판단,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에 대해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은 “허위 사실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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