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과기공은 저축상품인 적립형공제급여가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5만명을 기록해 회원부담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5년 초 5000억을 넘어선 이래로 3년 만에 2배나 늘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과기공이 과학기술인연금(퇴직연금)과 함께 2004년부터 운영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가입자가 재직기간 매월 낸 부담금을 공제회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현재 3.8% 연복리, 변동금리)로 운영해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 발생한 이자는 세액 특례 대상으로 이자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0~4%대로 저율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연구소기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 공공분야 및 민간기업의 과학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기술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한편 과기공의 2017년 말 기준 총 회원 수는 6만706명, 자산은 5조2214억원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공제회 가운데 네번째 규모다.
(용어설명)부담금=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