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박성중 의원 기소..정치권 `긴장`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박 의원 기소
정치권, 현역의원 추가 기소 이어질지 긴장
  • 등록 2016-09-28 오후 2:42:38

    수정 2016-09-28 오후 3:33:44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검찰이 박성중 새누리당(서울 서초을·58)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치러진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0월 13일)를 보름 앞두고 이뤄진 막바지 기소다. 정치권은 검찰의 현역의원 추가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며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을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1월 18일~2월 2일 새누리당 후보를 뽑는 내부 경선 중 주민 5명에게 전화해 “여론조사 결과 1등이 박성중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 의원은 2위에 그쳤다.

박성중 새누리당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측이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사실을 왜곡해 주민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본인이 서초구청장 재직 시 우면동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성중 의원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한 시기(2006년 7월~2010년 6월)에는 삼성전자 연구소 유치와 관련해 아무 확정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우면동에 들어설 삼성전자 연구소는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을 퇴직 한 후 구체적 계획이 마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다음달 13일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앞두고 현역의원을 기소하자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수의 선거사범을 두고 내사를 벌이던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전 잇따라 수사 결과를 풀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 추가 기소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며 “정치인 말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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