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서울 서남권(양천·구로·강서)으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다.
응모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법인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수탁 신청서, 사업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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