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로사' 쿠팡 택배기사 "불법파견 아니다" 결론

고용부, 쿠팡CLS 기획감독 결과 발표
근로자 인정 안돼 불법파견 불성립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4건 위반..사법처리
  • 등록 2025-01-14 오후 12:00:00

    수정 2025-01-14 오후 10:01:06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택배기사를 불법파견 받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택배기사가 과로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서비스(CLS)에 대해 정부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쿠팡CLS 본사, 택배기사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배송캠프 11곳, 기사 모집과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영업점 34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쿠팡이 택배기사를 택배 영업점에서 불법파견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 관계는 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장조사 83회, 택배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 분석 등을 거친 결과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택배기사가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배송할 수 있는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배송 완료 시 업무가 바로 종료되는 점 △쿠팡CLS나 영업점에서 배송 경로나 순서 등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5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후 산업재해가 인정된 고(故) 정슬기 씨에 대해서도 쿠팡CLS가 정씨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쿠팡CLS 직원의 “달려달라”는 업무 독촉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으나,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배송이 잘 안되니 쿠팡CLS 측에서 정씨에게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쿠팡CLS가 업무 지시가 아닌 지원을 ‘요청’했고 정씨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와 배송캠프, 택배엽업점 등 82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감독 결과 41곳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4건 적발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경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법령 위반 53건에 대해선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하고 34건은 시정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감독 결과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쿠팡CLS 위탁업체 4곳과 이외 물류센터 2곳에선 일용근로자 360여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짜 3.3 계약’을 한 점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1월 현재 분류작업근로자는 쿠팡CLS가 모두 직고용을 완료해 ‘가짜 3.3 계약’은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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