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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30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각각 6차례(징역 합계 16년6개월)와 11차례 전과(합계 징역 22년 6개월)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C 씨에게 준 1000만원을 제외하고 훔친 현금을 다시 도박에 사용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A·B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금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170만원 정도인 점, C는 A의 계속된 요청으로 절도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