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 국제 공조 강화된다…유엔 첫 '사이버 분야' 협약

법무부 등 정부대표단 파견…만장일치 타결
온라인 성범죄·피싱 등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전세계 사이버 범죄 대응 공조망 구축 기대
  • 등록 2024-08-09 오후 6:45:24

    수정 2024-08-09 오후 6:45:2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유엔(UN)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유엔 차원의 사이버 분야 협약은 첫 사례다. 형사 분야 관련 협약안 마련은 지난 2003년 부패방지협약 이후 20년만이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협약안의 주 내용은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온라인 성범죄·전자정보 위조범죄·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형사처벌 규정 마련 의무화 △증거수집 절차 및 국제공조의 통일적 법제 기준 설정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법제 마련 노력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한국 정부는 약 2년반 동안 진행된 협약 성안 과정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적극 참여했다.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익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

성안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대응에 이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협상 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 극적으로 협약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안이 정식 채택 및 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된다. 이를 토대로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안은 향후 문안 정비와 번역 과정을 거쳐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와 함께 필요한 국내 입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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