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합병비율 불공정 증거 없어"

  • 등록 2024-02-05 오후 2:29:18

    수정 2024-02-05 오후 3:34: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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