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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하며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20쪽에 걸쳐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쌍방울 의혹도 범행 구조가 비슷하고, 수사를 둘러싼 신경전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이번 청구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 적잖은 분량을 할애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을 이유로 출석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뤄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고 최근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수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치 검찰이 범죄를 조작한다”, “권력으로 정적을 괴롭힌다”며 정치적 공세도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권력자인 이 대표가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지 못하도록 ‘입막음’하거나, 진술의 번복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고, 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5년 이상의 실형 등 중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