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아들로 하여금 보복하도록 한 40대 친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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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6일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동급생 B군을 찾아가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아들로 하여금 B군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훈계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이다. 아들에게 ‘B군의 행동을 흉내 내보라’고 한 것을 아들이 오해해 따라 하다가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