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커질라···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제시

보험사 재무제표 신뢰성·비교가능성 제고 취지
실손보험 낙관적 가정 안돼···물가 등 반영해야
무저해지·고금리상품 해약률, 일반상품보다 낮게
  • 등록 2023-05-31 오후 3:31:43

    수정 2023-05-31 오후 7:30:09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적용된 신 회계제도(IFRS17)로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행 초기인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등에서 너무 낙관적인 가정을 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 보험사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31일 제2차 신 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BEL)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의 실적이 공개된 후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면서 실적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실적 산정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재무제표상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한 뒤 보험사들의 지켜야 하는 ‘선’을 만들었다. 항목별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등을 제시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이 정리됐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과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 등이 마련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증가율 가정에 물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도 산출안에 포함했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상품은 특성상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도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을 적용하도록 방향이 잡혔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BEL이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과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2분기 실적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산출기준을 두고 당초 예상보다 ‘세세하고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부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현금흐름 산정에 5~10년 손해율을 가정했는데, 이번 당국의 제시안엔 ‘15년 손해율 가정’이 예시로 들어가서다. 또 당국은 최종 보험금증가율에 반영되는 수치가 ‘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계리적 산출 과정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설정됐다”며 “재무제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예실차(예상과 실제 비용 차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향평가를 진행 중인데 실적과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제고 여부는 영향평가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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