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12월 결산 상장사의 2022년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28개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지랩파마(214870)와 티엘아이(062860) 셀피글로벌(068940) 에스디생명공학(217480) 셀리버리(268600) 등 15개사가 작년 사업보고서에서 감자의견 ‘거절’을 받았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뉴지랩파마(214870)는 지난 4일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3년 이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엠피씨플러스(050540) 코스온(069110) 제이웨이(058420) 등 3곳이나 됐다. 다만 거래소는 지난해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정리매매 보류 중)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뉴지랩파마(214870) 엑서지21(043090) 국일제지(078130) 티엘아이(062860) 메디앙스(014100) 등 26개사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유에스티(263770) 에이루트(096690) 클리오(237880)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에스디시스템(121890) 등 27개사는 지정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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